급여비용과 본인부담금
주야간보호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보험 기준에 따라 정해지며, 일반 수급자는 급여비용의 15%를 본인이 부담합니다.
상세 안내
이용료는 장기요양등급, 하루 이용시간, 월 이용일수, 감경 여부, 비급여 항목에 따라 달라지며 부모님 돌봄 계획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.
주야간보호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보험 기준에 따라 정해지며, 일반 수급자는 급여비용의 15%를 본인이 부담합니다.
식사는 1회 4,000원, 간식은 1회 1,000원이며 오전·오후 간식 합계는 하루 2,000원입니다. 이미용은 월 1회 서비스로 진행합니다.
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31-205-2789로 장기요양등급 신청 가능 여부와 절차를 먼저 상담할 수 있습니다. 등급 외 이용료는 1일 50,000원 전액 자부담입니다.
비용 안내
주야간보호는 장기요양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일반 수급자 기준 급여비용의 15%만 본인이 부담합니다.
급여비용 대부분은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되어 월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.
등급과 이용 시간에 따라 달라지며, 일반 수급자는 급여비용의 15%를 부담합니다.
대상자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줄거나 면제될 수 있어 상담 시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.
| 이용시간 | 1등급 | 2등급 | 3등급 | 4등급 | 5등급 | 인지지원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3시간 이상~6시간 미만 | 41,820 | 38,720 | 35,740 | 34,120 | 32,490 | 32,490 |
| 6시간 이상~8시간 미만 | 56,060 | 51,930 | 47,940 | 46,300 | 44,650 | 44,650 |
| 8시간 이상~10시간 미만 | 69,730 | 64,590 | 59,640 | 58,010 | 56,360 | 56,360 |
| 10시간 이상~13시간 이하 | 76,820 | 71,160 | 65,750 | 64,090 | 62,460 | 56,360 |
| 13시간 초과 | 82,370 | 76,310 | 70,500 | 68,860 | 67,240 | 56,360 |
| 등급 | 월 한도액 | 일반 본인부담(15%) | 공단부담 참고(85%) |
|---|---|---|---|
| 1등급 | 2,512,900 | 376,935 | 2,135,965 |
| 2등급 | 2,331,200 | 349,680 | 1,981,520 |
| 3등급 | 1,528,200 | 229,230 | 1,298,970 |
| 4등급 | 1,409,700 | 211,455 | 1,198,245 |
| 5등급 | 1,208,900 | 181,335 | 1,027,565 |
| 인지지원등급 | 676,320 | 101,448 | 574,872 |
3등급 어르신이 하루 8~10시간, 월 22일 이용 시 급여비용은 1,312,080원입니다. 일반 본인부담은 196,812원이고 공단부담 참고액은 1,115,268원입니다(비급여 제외).
자주 묻는 질문
일반 수급자 기준으로 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의 15%를 본인이 부담합니다.
네. 등급, 이용 시간, 이용 일수, 감경 여부, 비급여 항목에 따라 실제 월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상담 안내
장기요양등급, 건강 상태, 희망 이용 시간, 등·하원 지역과 차량 탑승 가능 여부를 알려주시면 더 정확히 안내할 수 있습니다.